정치 통일·외교·안보

독일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단기체류자 무비자입국

한국은 독일 필수인력 비자 심사 기간 7일로 단축

독일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부근에서 11월 행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조명등 밑에 모여 있다./EPA=연합뉴스독일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부근에서 11월 행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조명등 밑에 모여 있다./EPA=연합뉴스



독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한국은 대신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독일이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해야 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독일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 입국을 허용해왔다.


이후 EU 이사회가 지난 6월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 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지만, 독일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왔다.

관련기사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은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이다.

장·단기 비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