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신년사]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수처 출범 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 '先보호·後검토' 제도 신속 정비"

"국민 고충 해결 위해 집단민원법도 제정 노력"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권익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올해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니 각종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새해에는 ‘선 보호 후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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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심판으 경우도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해 집단민원조정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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