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세권 오피스·호텔 개조…2025년까지 청년에 주택 27만가구 공급한다

정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마련

청년층 40만가구에는 전월세 대출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27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 40만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주요방안들이 담겼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부문과 관련 청년층에 총 27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만 6,900가구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 청년층 수요에 맞춰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비용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해당 청년에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 40만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 이사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70%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공공임대주택 패키지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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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해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대학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청년 의견을 반영한 주거 모델을 지속 보급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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