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지재권 침해땐 '징벌적 손배'...상표권 출원 모바일로도 가능

[올해부터 달라지는 IP제도]

타인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 3배 배상

손해배상액도 권리자 중심 산정




올해부터 지식재산(IP)를 침해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된다.

31일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내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4월 시행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재권 분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 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한다.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3월부터는 모바일로 상표권 출원도 가능하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12월부터 시행됐다. 또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특허 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 제도가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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