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은성수 "개인·기업 지급능력 고려해 코로나 연착륙 마련"

2021년 신년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시중은행 제2차 프로그램 개편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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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정책금융, 모험자본,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촘촘하고 다층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무너진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차질 없이 마련해 작년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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