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고용쇼크 1년...고용장관 신년사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책무”

고용유지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창출보다 유지, 산업재편 대응에 초점

올해 주52시간 확대로 기업 부담은 여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1년 신년사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고용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감이 여전한 셈이다.

이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7대 핵심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내년 핵심 과제는 △코로나 19에 대응한 고용 유지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노동이동 지원 △공정한 고용 질서 확립 △안전한 일터 조성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적대화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19 고용위기는 올해도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정책 방향도 연장선에서 수립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확대,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7월),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등이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중심의 산업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 정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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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적용범위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 장관은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 악화로 고용노동부는 격무에 시달렸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집행해야 했고 기업의 유급휴업수당 비용을 보전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이 폭주했다. 이 장관은 “폭증한 업무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그 어느 해보다 고생이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연대·인내와 더불어 현장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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