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반대 원격수업 학점제한 폐지...직업계고 학생 중견·중소기업 취업시 500만원 지원

[2021년 교육정책 주요 개선사항]

산학협력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시 우대

대학 실습시 산재 및 상해보험 의무가입

대학 학자금대출 금리 1.85%→1.7%인하

교육급여 인상, 고교에선 전면무상교육

올해부터 일반대학들은 원격수업을 학점수 및 이수가능 학점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은 각각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에서 우대받고,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정부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들은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위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핵심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원격수업 학점수 및 이수가능 학점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은 권역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는 허브(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 및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제공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100만원 상향 조정(400만원→500만원)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한 학교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25% 확대한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기관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진로체험망 ‘꿈길’의 사용자 권한 제한이 풀려 소속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꿈길’을 개인용컴퓨터(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가 개시된다.

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월 26만원으로 책정된다.

유치원급식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유치원들은 기존에 ‘유아교육법’을 적용 받아 영양사를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특수학교분야에선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24개 학급의 총 156명 규모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학생은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기숙사가 운영된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선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고교 2~3학년까지만 적용됐던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연지원비·교과서비 포함 연간 약 160만원씩 지원된다.


교육급여도 올해 대폭 인상됐다. 인상율은 초등학교 38.8%(지급액 28만6,000원), 중학교 27.5%(〃37만6,000원), 고등학교 6.1%(〃44만8,000원)다. 기존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뉘어 지급됐던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으로 제도화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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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분야에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이 실시된다. 우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0.15%포인트(p) 인하돼 1.7%로 결정됐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의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 상향조정돼 6,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은 1만1,000명 늘어나 6만명으로 조정됐다. 인문 100년 장학금과 예술체육비전 장학급 지원대상 학생도 늘어났다.

고등교육 분야의 신진 연구인력 지원 역시 확대된다. 이공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가 지난해보다 250명 늘어 750명으로 결정됐다. 연수 지원액도 연간 4,500만원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4,500만~6,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창의도전연구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도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는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적용 대상은 기존엔 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과 산업체로 변경된다. 적용 분야도 기존엔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운영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실적 등으로 다변화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에 학생 1인당 100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에 참여한 산업체는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되며 대학 자산 구입 및 활용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참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되며 산학협력 참여 내용이 정보 공시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역시 개선됐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기준이 최저임금의 75/100이상으로 결정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올해 규모가 222억원 확대돼 4,13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지원 규모가 15억8,000만원 늘어난 86억8,0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연간 지원 대상은 200명 늘어 1,200명에 이르게 된다.

평생교육분야에선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강의서비스인 케이-무크(K-MOOC)가 버전 2.0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해외 유명 석학의 강의와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기존의 5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안전과 관련해 대학의 장들은 올해 6월 23일부터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심리지원도 올해 강화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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