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외지 농업인도 농경지 지역서 농기계 임대 가능해진다

중기 옴부즈만, 경영애로 조례 정비 건의

대동공업의 트랙터./사진제공=대동공업대동공업의 트랙터./사진제공=대동공업



외지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농경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영위 중인 147개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의 경영애로로 꼽힌 주요 조례의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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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농업인은 임대대상 제한, 임대료 납부 기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지자체들을 만나 이런 조례를 조사했다.

우선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있는 지역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제한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조례도 고지서 발급 후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허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지우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도 바뀌게 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우리 생활과 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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