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조회사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헌"…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상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조 회사의 선수금 예치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H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2항 등은 상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상조 회사가 선수금 합계액의 최소 50%를 예치하도록 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9조1항에서는 상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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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이들 조항이 상조회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조업에 대해 은행업·보험업과 달리 선수금 50%를 보전하도록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상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H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해당 조항은 상조 회사의 파산 등으로 소비자가 예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에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이상을 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 회사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탄력적인 점, 상조 회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 의무 조항은 과잉금지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상조 회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나는 상조회사 규모와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상조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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