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중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투자 규모가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투자 부실이 증권사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기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이 중 부동산이 23조1,000억 원(418건), 특별 자산이 24조 9,000억 원(446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에게 재매각된 규모는 31조 4,000억 원, 증권사들의 직접 보유 규모는 16조 6,000억 원이다. 증권사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재매각 또는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한 투자 규모는 3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 5,000억 원(부동산 4조 원, 특별자산 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15.7% 수준이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를 의미한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16조 6,000억 원 중 부실·요주의로 분류된 규모는 2조 7,000억 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31조 4,000억 원 중에서는 4조 8,000억 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DLS(파생결합증권)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 3조 4,000억 원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에서 보듯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 펀드 기초 DLS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 투자 손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반기 1회씩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