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잠재부실 7.5조

개인 판매 DLS 요주의 규모 68%

금감원 "투자자 보호 점검 강화"

여의도 증권가여의도 증권가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가운데 손실 또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잠재 부실 규모가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 간 교역 축소 영향으로 대체 자산의 추가 부실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기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이 중 오피스·호텔 등 부동산이 23조 1,000억 원(418건), 발전소·항만·철도·대출채권·항공기·선박을 포함한 특별 자산이 24조 9,000억 원(446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에게 재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하고,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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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잠재 부실 규모는 7조 5,000억 원(부동산 4조 원, 특별 자산 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15.7% 수준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16조 6,000억 원 중 2조 7,000억 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31조 4,000억 원 중에서는 4조 8,000억 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DLS 3조 4,000억 원 중 부실·요주의 규모는 68%에 해당하는 2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가려낸 것”이라며 “재매각 자산 중 개인 투자자에게 많이 판매된 DLS의 높은 잠재 부실 비율은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펀드 기초 DLS 관련 공모 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위험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외 부동산의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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