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가운데 손실 또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잠재 부실 규모가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 간 교역 축소 영향으로 대체 자산의 추가 부실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기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이 중 오피스·호텔 등 부동산이 23조 1,000억 원(418건), 발전소·항만·철도·대출채권·항공기·선박을 포함한 특별 자산이 24조 9,000억 원(446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에게 재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하고,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잠재 부실 규모는 7조 5,000억 원(부동산 4조 원, 특별 자산 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15.7% 수준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16조 6,000억 원 중 2조 7,000억 원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31조 4,000억 원 중에서는 4조 8,000억 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DLS 3조 4,000억 원 중 부실·요주의 규모는 68%에 해당하는 2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가려낸 것”이라며 “재매각 자산 중 개인 투자자에게 많이 판매된 DLS의 높은 잠재 부실 비율은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펀드 기초 DLS 관련 공모 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위험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외 부동산의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