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올 카드 사용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기재부,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

사용액 따라 15만원까지 환급

'착한 임대인' 공제율 50→70%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늘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1억 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날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한계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7,000만 원 직장인의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400만 원 많은 2,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9만 원을 돌려받지만 추가 소득공제 신설로 13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분(300만 원)에 1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30만 원)한 뒤 또다시 한계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4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인만큼 총급여 7,000만 원의 직장인은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최대 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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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액보다 커지는 ‘세제 역진’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금액 9,000만 원 건물주는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할 경우 총 94만 원의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 24만 원에,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하액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 35~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건물주는 임대료 100만 원 인하 시 105만~115만 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 35만~45만 원에, 세액공제에 따른 인하액 70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을 통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 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용근로 지급 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각각 분기와 반기 단위에서 모두 월 단위로 바꾼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0.25%, 0.5%→0.125%로 각각 인하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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