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유통 규제 칼날, e커머스 겨눴다

與,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영업시간·품목 조정 법안 추진

업계 "뉴노멀 시대에 역행" 비판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e커머스(전자 상거래) 업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이 16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데 대해 뉴노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5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상생법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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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즉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은커녕 대형 마트 매출만 줄어든 결과를 냈다”며 “해당 개정안은 국내 온라인 시장의 발전만 저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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