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e커머스(전자 상거래) 업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이 16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데 대해 뉴노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5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상생법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즉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은커녕 대형 마트 매출만 줄어든 결과를 냈다”며 “해당 개정안은 국내 온라인 시장의 발전만 저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