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존중 실현”…이재명, 전국 첫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도 소속·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1,792명 지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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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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