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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대재해법 처리 눈앞... 경영계 “수차례 호소했는데 우려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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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9개 경제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김기문(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9개 경제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손경식(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6일 9개 경제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손경식(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6일 9개 경제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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