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뉴보텍, 과징금 4억 원·감사인 지정 2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도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과 비상장사인 위즈덤에프에이치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 열어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 1,59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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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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