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 직원에 대한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교정 시설 방역에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교정 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야당, 보수 단체 등이 아닌 재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 단체와 법무부 노동조합도 각각 지난 4일과 지난달 31일 추 장관을 고발했다.
방역 당국은 연이은 방안에도 교정 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1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에 대해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교정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된 후 관련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746명과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해 총 1,118명이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난달 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면서 “(당시 여러 문제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을 해보면 (확진자) 대부분이 접촉자 그룹에서 50% 이상 나오고 있어서 불가피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1인 독거 격리 상태를 유지하면 확산세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