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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2일 법 개정 공포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대형 사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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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을 막고 서울 전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를 실행,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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