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태경, 헬스장 등 '조건부 재개' 대책에 "업계 두 번 죽여…실효성 없는 말장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9인이하 아동·청소년에 한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실효성 없는 말장난 대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페이스북에 ”유치원생이 헬스장·필라테스장에 몸짱 만들러오나“라며 ”피트니스 업계를 두번 죽인 꼴“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9인 이하의 교육·돌봄 목적 아동·학생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며, 일반인 대상 영업은 17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면서 ”아동 대상으로 헬스장 영업제한을 제한을 풀어준다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한 ”원래부터 정부가 약속한 영업제한도 17일 까지였다“면서 ”17일부터 완화하기로 약속한 걸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에 지나지 않은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제재를 풀어줬다’며 생색내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지난 5일 헬스장관장연합회 김성우 대표와 안전과 생계를 모두 생각하는 상생방역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상황을 짚고 ”헬스장 업계는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 뿐만 아니라 샤워장 폐쇄, 방역 안전 거리두기와 연계한 인원수 제한 등 자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묵살되고 말장난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 안전과 생계마저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의복을 입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권욱기자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의복을 입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권욱기자


하 의원은 더불어 ”매번 여론의 눈치만 보고 말장난으로 오늘 하루 겨우 빠져나갔다는 요행을 바랄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진정성있는 대책으로 국민안전과 생계를 확보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정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 금지에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