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 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 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배 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가 1970년 상속받은 바 있다.
그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 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삼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 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 5,000원∼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