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노조 사이의 합의를 민법상 화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흡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