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0여일 땜질심사 해놓고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1년 후부터 시행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논란을 야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안이 마련된 지 11일 만에 땜질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서 독소 조항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야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과 택배 업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법’ 등 14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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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물론 법 시행은 공포된 지 1년 이후인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정부 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안을 담았다”면서 “하지만 여야가 돌연 4년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계의 공포가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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