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키즈카페에 사용된 벽지, 도료 등 마감재와 실내공기질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2023년 시행 예정)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예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기준 부산의 150개 키즈카페 중 우선 45곳을 대상으로 268건을 예비조사한 결과, 21개 키즈카페에서 28건이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벽지, 시트지 등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0건, 실내공기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가 18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된다. 부산의 키즈카페 150여 곳이 대상이며 2023년 시행 예정인 ‘환경보건법’에 대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들에 대해 사전 검사를 하고 사업주들을 계도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언론보도를 통해 환경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 결과 2020년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키즈카페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사업주들에게 현황을 알려 시설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