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송재호, 신선식품 대금지급기한 40→30일 단축법 발의

대규모 유통업자→납품업자 지급 기한 줄여

신선 농수축산물 수급 불안전성 해소 취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제주 갑)은 농식품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농식품 유통시장은 신선 식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문제를 규율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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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도도 담았다.

송 의원은“코로나 여파로 지역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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