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2차 손배소 선고 연기

 3월 24일 추가 심리 진행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일이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석명(재판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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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세상을 떠났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끝에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앞서 이달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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