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이 추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할 때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데 대한 조치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발표한 만큼 상반기 시험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