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 1.4조원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등 우선 지원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 선지급 후정산 신속지급

사각지대 26만 명 추가 발굴해 지원 대상 포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




3차 재난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 첫 날인 지난 11일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지급 대상 276만 명의 37%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 명이 버팀목 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오늘은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 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명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내일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버팀목 자금은 신청부터 수령까지 간편하고 신속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3시간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 “수도가 얼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되어 감사하네요” 등의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2차 받았는데 3차 대상이 아니랍니다” 라는 불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신청 둘째날인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 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관련 콜센터에 411명의 상담 요원과 50명의 채팅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지급 첫 날인 지난 11일에는 버팀목 자금 관련 문의가 콜센터에 1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495건이 이어졌다.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 내용이 많았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 자금과 지금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 명 중 27만 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 여 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만1,000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특히 새희망자금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 때는 20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 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Q&A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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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021년2월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021년3월 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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