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기에 대체매립지 찾을까… 2,500억원 내걸고 공모

2025년 인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용 종료

후보지 2㎞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얻어야

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도 조성 계획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하역장면.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하역장면.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용 기한을 4년 앞두고 서울과 경기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토지 소유자 뿐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구성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울·경기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5년 이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 업무를 위탁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나 불연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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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해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4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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