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양 수중보 건설비, 단양군도 분담해야”

“자치사무 성격 있어”…최종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충북 남한강 단양 수중보를 두고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낸 건설비 분담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단양 수중보 공사는 남한강에 보 등을 갖추는 것으로 당시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약에 따라 단양군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중앙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으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단양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남한강 수중보 건설은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단양군이 공사비 분담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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