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합시다' TBS '사전선거운동' 논란…경찰이 수사 맡는다

앞서 서부지검에 사건 이송된 뒤 마포경찰서 이첩

검찰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송 일반적"

‘TBS의 구독자 100만 달성 캠페인 ’#1합시다‘ 관련 유튜브 화면’/유튜브 캡쳐‘TBS의 구독자 100만 달성 캠페인 ’#1합시다‘ 관련 유튜브 화면’/유튜브 캡쳐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첩했다.

사준모는 앞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형사5부가 사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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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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