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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허용

주치의가 '응시 가능' 확인해줘야

3일 전까지 국시원 상담·신청해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시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1.1.)에 따른 조치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하다고 확인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에게 시험 당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PCR 음성 결과지’ 제출은 폐지했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전화해 상담한 뒤 e-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국시원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과 협의해 원활한 시험진행을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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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직종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은 사전 지정된 권역별 별도 시험장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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