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에게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지난 201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당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이 아닌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