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태경 "코로나 종식까지 피해 자영업자에 매달 최대 300만원 지원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매달 지원금을 주는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논쟁은 멈춰야한다”며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된다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상황을 짚었다.


하 의원은 이어 “문제는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연말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상시적인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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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 의원은 “윤희숙 의원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전지원(70만원)이 이뤄지면 매월 최대 2조9,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수준으로 하면 14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전국민 지원 두 번하는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열달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이번 3차 지원은 신청하고 몇 시간 뒤 바로 입금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신청받고도 심사한다고 몇 달 걸리는 방식의 지원은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곧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코로나19 종식도 앞당길 수 있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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