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이동하던 20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가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3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양손에 배달 음식을 들고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던 20대 B씨를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졌지만, A씨는 약 1분간 차량을 정차한 뒤 도주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앞서 주행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쪽 앞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A씨는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순찰차와 구급차가 사고 수습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다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수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와 음주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다. 그간 차도에서만 전동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다면, 개정안 시행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전대로 횡단보도에선 전동 이동장치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며, 인도에선 탈 수 없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