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3월9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 잡혔지만 미뤄진 것이다.
재판 일정 연기는 검찰 측에서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수사 계획이 있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공소 유지와 동시에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다음 달 중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와 수사팀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첫 공판을 그 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해 그의 부하 직원 B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한밤 중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