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라 노로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은 거제·통영·고성 등 경남 6개 지점과 완도·진도 등 전남 2개 지점이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출하 연기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출하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을 잃는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남해안에서 수산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