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우·생선·과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젓갈·김치 등 농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 가공 제품이 가액 상향 대상이다.
전원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하지만 토론 끝에 위원 과반이 가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농수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