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당 돈 빼돌려 주식투자한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직원 징역 1년 6개월

법원 "횡령액 크고 문서조작 등 죄질 나쁘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직원이 재단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돈 2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주식 투자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가 횡령한 돈은 고용노동부가 재단에 지급한 출산육아 지원금과 성당에 들어온 헌금, 재단이 받은 법인세 환급금 등이었다.

특히 신씨는 2018년 11월 재단 인감을 찍어 은행에 제출해 재단 명의 계좌를 열어 이 통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재단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재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