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16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을 직접 비판했다. 검찰이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끈 뒤 불가피성을 내세워 수사에 나서려고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 있느냐”며 “일부러 ‘추(秋)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각을 세웠다. 오히려 2013년 황교안 장관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에 대해 출금 조치를 하는 등 위법 요인이 있는 만큼 우선 수사해야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는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당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뇌물수수 등 의혹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두 차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이 직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