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딥페이크' 이어 '딥보이스'까지…끊이지 않는 디지털 합성 범죄

영상물 가공 성적 대상화 잇달아

청원 게시판 "강력 처벌" 목소리

제작 외 소지·구매 처벌규정은 없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올라온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는 이날 기준 37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또 다른 인물의 신체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영상 합성물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업체 ‘딥트레이스’는 지난 2019년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25%가 K팝 가수였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함께 음성 합성물인 ‘딥보이스’ 오용 사례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 올라온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도 이날까지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딥보이스의 경우 동성 간 포르노에 아이돌의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오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섹테’(섹스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딥페이크의 주 대상이 여자 아이돌이었다면, 딥보이스는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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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활용한 영상 등을 제작(편집, 합성, 가공)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시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해당 기술을 적용한 영상물은 소지·구매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 ‘불법성적촬영물’이 아니라 ‘허위영상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허위영상물은 제작·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성을 의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교사’나 ‘공동정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며 ‘지인능욕’ 등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딥보이스 오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긴 이후 관련 법령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7명이 검거됐으며 합성 피해자 10명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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