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이었다. 여성이 70%, 60세 이상이 8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담당의사가 말기 환자 등과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총 5만7,512명(2018년 1만7,615명, 2019년 1만7,818명, 2020년 2만2,079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말기 암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465곳 중 290곳으로 8.4%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종합병원은 49.4%(320곳 중 158곳)가 운영 중이지만 병원은 1.4%(1,518곳 중 22곳), 요양병원은 4.3%(1,585곳 중 68곳)에 불과했다.
임종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한 환자는 13만4,945명(남성 60%, 60세 이상 81%)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임종기 환자가 4만8,426명(36%), 환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2명 이상의 환자가족이 진술한 경우가 4만4,591명(33%),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한 경우가 4만1,928명(31%)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