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입양 취소’ 발언과 관련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사건 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님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