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재용 측 "사건 본질은 기업 자유 침해...판단 유감"

[이재용 법정구속]

재상고 입장엔 "판결문 보고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법정 구속에 앞서 이 부회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는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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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피고인들은 절실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 가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호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추상적·가변적이기 때문에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 집행의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며 “청탁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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