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 규제 관련 법을 옹호해 재계의 호소가 결국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 등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 금융 투기 자본에 공격 대상이 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 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면 노동 친화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도 우리가 비준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은 국회 처리 중에 있다”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친노동으로 입장이 기울어 ‘답이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등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대기업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경우·박한신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