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7월 보험료 차등제 적용된 4세대 실손보험 출시…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서울경제DB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서울경제DB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실손보험 상품이 등장한 후 네 번째 제도 개선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에 대한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게 골자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최대 70%까지 낮아진다.



차등제와 함께 비급여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하나의 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어 보험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했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때문인 지 비급여 때문인 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 가능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백내장 치료 시 특정 비급여(다초점 인공수정체) 항목의 보장이 과잉진료 및 수술 부작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등 15년 이내에 통제가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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