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이번달부터 9%→5%로 할인

정부, 국무회의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7월부터 유족급여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최대 가산 비율이 9%에서 5%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1,0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3,000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30일까지는 매일 1/1,5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6,000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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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께 통과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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