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차관 “자영업 손실보장 법제화 한 나라는 없어...그때 그때 마련”

정세균 “상반기 제도화 추진”...“정부도 임대인, 임차인과 고통 분담”과 엇박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장 제도 입법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를 한 나라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상반기 중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엇박자를 보였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장법’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패키지를 짜되,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갖고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기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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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여야를 불문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장)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안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일정하게 부담해서 지원한다거나 영업이 잘 안되면 최저임금에 준해 보상해주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정 총리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도 같이 분담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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