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원태 회장 상속세 들여다본다, 특별세무조사 착수한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대한항공 본사에서 자료 수집

상속세와 법인 병행 조사 나설 듯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납부 해야 할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와 관련해 탈루 여부 점검에 돌입했다.


20일 과세당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고 조양호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 기업과 연관된 부분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7년 대한항공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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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조 회장 사망 이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자녀들은 그해 10월 상속세 2,700억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조 회장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의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연합은 오는 3월말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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