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카페서 7명 모였었다…TBS "업무상 가진 모임"

마포구 현장조사서 밝혀져…"과태료 처분여부 결정 안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건 당시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인 것이 확인됐다.

20일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 데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진에 포착된 일행은 김 씨를 포함해 5명이었다.


마포구는 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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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업무상 가진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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