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사전방문 때 잡은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까지 조치 취해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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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에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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